올해 혼인신고 했다면 최대 100만원 신혼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처럼 익숙한 항목은 대부분 챙기지만, 의외로 결혼 세액공제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식은 먼저 하고 혼인신고는 주택 청약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미뤄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신고 시점이 연말정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부분은 한 번쯤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어떤 제도인가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처럼 계산 과정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 효과가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공제 대상과 금액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결혼 세액공제 조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라면 대상이 되고,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1회만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미 과거에 결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후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결혼 세액공제는 ‘초혼이냐 재혼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이 공제를 한 번이라도 적용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과거 결혼 당시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이더라도 이번 혼인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결혼에서 이미 공제를 한 번 적용받았다면 다시 결혼을 하더라도 추가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 부부 각각의 공제 이력을 따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혼인신고 후 결혼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이후 법적으로 혼인이 무효나 취소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제도상 이런 규정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청 방법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에 있는 결혼 세액공제 항목에 체크하고,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연도만 충족된다면 신청 시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결혼 세액공제는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세액에서 바로 빠지는 구조라 실제로는 체감 효과가 있는 혜택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이 혜택을 기준으로 한 번쯤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