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금액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고 3년 동안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약 9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급금액은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특히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과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과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기준, 월급별 퇴직금 계산 사례, 퇴직금 지급기한과 확인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법정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퇴직금 지급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적용 대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요건 충족 근로자 |
| 계산 기준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 법정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퇴직 사유 | 자발적 퇴사도 지급 대상 |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했더라도 법정 지급조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납입금액과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금액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한 기본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성격의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일정한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급여 항목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 기본급 | 포함 |
| 직책수당·직무수당 |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 |
| 연장근로수당 | 포함 |
| 야간근로수당 | 포함 |
| 휴일근로수당 | 포함 |
| 정기상여금 |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 |
| 연차수당 | 발생 시점과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 |
| 식대·교통비 | 임금성 여부에 따라 판단 |
| 출장 실비정산금 | 일반적으로 제외 |
| 경조사비 | 일반적으로 제외 |
| 일시적인 특별격려금 | 지급 의무와 성격에 따라 판단 |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280만원과 고정 직책수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반면 회사가 업무상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 지급한 출장비 등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뿐 아니라 실제 지급조건과 성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상여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지급 여부와 금액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일시적인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여금 유형 | 퇴직금 반영 기준 |
|---|---|
| 매년 정해진 정기상여금 |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 |
| 설·추석 정기상여금 | 지급 의무가 있다면 포함 |
| 지급조건이 정해진 성과급 |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 |
| 회사 재량의 일회성 격려금 | 일반적으로 제외 가능 |
| 경영성과에 따라 임의 지급하는 금품 | 임금성 여부 개별 판단 |
특히 정기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정기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그중 100만원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 연간 정기상여금 |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할 금액 |
|---|---|
| 100만원 | 25만원 |
| 200만원 | 50만원 |
| 400만원 | 100만원 |
| 600만원 | 150만원 |
| 800만원 | 200만원 |
다만 상여금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조건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과거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얼마나 반영될까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라고 해서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는지,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했는지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사용기간이 종료돼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반영 대상 연차수당 총액의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반면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정산받게 된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발생 상황 | 퇴직금 반영 여부 |
|---|---|
| 퇴직 전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 | 포함 가능 |
| 퇴직 직전 1년간 발생한 반영 대상 연차수당 | 일반적으로 3/12 반영 |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평균임금에서 제외 |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 별도 미사용수당 없음 |
예를 들어 퇴직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4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연차수당이라면 40만원의 3개월분인 1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추가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날 남은 연차를 정산하면서 지급받는 40만원이라면 그 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수당을 받는 것과 해당 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 사례
실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과 정기상여금, 반영 대상 연차수당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및 조건 |
|---|---|
| 월급 | 300만원 |
|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 900만원 |
| 연간 정기상여금 | 800만원 |
| 반영 대상 연차수당 | 40만원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2일 |
| 총 재직일수 | 1,095일 |
이때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 중 3개월분인 200만원을 반영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반영 대상 금액의 3개월분인 10만원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에 사용하는 총액은 1,110만원입니다.
이를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2만652원입니다.
총 재직일수가 1,095일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약 1,08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전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급여만 반영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
|---|---|---|
| 퇴직 전 3개월 급여 | 900만원 | 900만원 |
| 상여금 반영액 | 0원 | 200만원 |
| 연차수당 반영액 | 0원 | 10만원 |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900만원 | 1,110만원 |
| 1일 평균임금 | 약 9만7,826원 | 약 12만652원 |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 약 880만원 | 약 1,086만원 |
이 사례에서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약 206만원 증가합니다.
다만 실제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한 뒤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의 ‘급여만 반영’ 금액이 반드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최종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면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일정한 근로자라면 3개월 평균임금을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누는 과정에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과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평균임금만 확인하지 말고 1일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계산기 확인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산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우선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항목 | 점검 내용 |
|---|---|
| 입사일·퇴직일 | 실제 계속근로기간 |
| 퇴직 전 3개월 급여 | 기본급과 각종 임금성 수당 |
| 연간 상여금 |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
| 연차수당 | 퇴직 전 지급사유 발생 여부 |
| 통상임금 |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DB형·DC형 구분 |
| 지급기한 | 퇴직일 이후 14일 원칙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입력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계산기에 입력하는 급여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상담과 신고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FAQ
월급 300만원에 3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900만원인가요?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및 재직일수를 반영해야 합니다.
설날과 추석에 받는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 전에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네.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퇴직금 수령 시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뒤 언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금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과 일정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기본급만으로 예상한 금액과 실제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은 지급시기보다 정기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최근 1년간 정기상여금 지급내역과 연차수당 발생내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