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예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전세, 월세에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월세는 보증금뿐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를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고정요율이 아니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과 전세·월세·매매 상한요율, 거래금액별 복비, 월세 환산방법, 부가가치세와 중개수수료 협의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얼마일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률상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을 때 받는 보수로, 거래 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령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아래는 2026년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택 상한요율입니다.
| 거래금액 | 매매 상한요율 | 전세·월세 상한요율 |
|---|---|---|
| 5,000만원 미만 | 0.6% | 0.5% |
|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5% | 0.4% |
|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0.3%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0.3%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0.4%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단, 소액 거래에서는 별도의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매매가격 5,000만원 미만은 최대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전세·월세는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2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일 때 최대 30만원입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별도의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한쪽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에서 중개보수 상한액이 200만원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자신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반드시 양쪽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실제 매매가격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인 0.4%가 적용됩니다.
이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매매가격별 중개보수 상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매매가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액 |
|---|---|---|
| 5,000만원 | 0.5% | 25만원 |
| 1억원 | 0.5% | 50만원 |
| 1억8,000만원 | 0.5% | 80만원 |
| 2억원 | 0.4% | 80만원 |
| 3억원 | 0.4% | 120만원 |
| 5억원 | 0.4% | 200만원 |
| 7억원 | 0.4% | 280만원 |
| 9억원 | 0.5% | 450만원 |
| 12억원 | 0.6% | 720만원 |
| 15억원 | 0.7% | 1,050만원 |
위 금액은 거래 당사자 한쪽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했습니다.
특히 거래가격이 1억8,000만원인 경우 상한요율 0.5%를 단순 적용하면 90만원이지만, 해당 구간에는 80만원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실제 중개보수 상한은 80만원입니다.
또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적용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개보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계약 체결 전에 중개보수 요율과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중개수수료는 매매보다 저렴할까
전세 중개수수료는 전세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거래금액이라면 전세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매매보다 낮은 구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라면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인 0.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 전세보증금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액 |
|---|---|---|
| 3,000만원 | 0.5% | 15만원 |
| 5,000만원 | 0.4% | 20만원 |
| 8,000만원 | 0.4% | 30만원 |
| 1억원 | 0.3% | 30만원 |
| 2억원 | 0.3% | 60만원 |
| 3억원 | 0.3% | 90만원 |
| 5억원 | 0.3% | 150만원 |
| 6억원 | 0.4% | 240만원 |
| 9억원 | 0.4% | 360만원 |
| 12억원 | 0.5% | 600만원 |
전세보증금 8,000만원은 상한요율로 계산하면 32만원이지만, 해당 구간의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상이면 별도의 한도액 없이 해당 거래금액 구간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요율뿐 아니라 소액 거래의 한도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계산할까
월세는 전세와 달리 보증금만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증금에 월세의 100개월분을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월세의 70개월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주택을 계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50만원의 100개월분을 합산하면 거래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4%가 적용되며, 계산상 중개보수는 24만원입니다.
월세 계약조건별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월세 | 환산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 | 2,600만원 | 0.5% | 13만원 |
|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 | 4,000만원 | 0.5% | 20만원 |
|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 | 6,000만원 | 0.4% | 24만원 |
| 보증금 2,000만원·월세 50만원 | 7,000만원 | 0.4% | 28만원 |
| 보증금 3,000만원·월세 70만원 | 1억원 | 0.3% | 30만원 |
| 보증금 5,000만원·월세 100만원 | 1억5,000만원 | 0.3% | 45만원 |
| 보증금 1억원·월세 100만원 | 2억원 | 0.3% | 60만원 |
첫 번째 사례는 100개월분을 더한 금액이 3,5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70개월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때 환산 거래금액이 2,600만원이므로 0.5%를 적용해 13만원이 됩니다.
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최초 계산금액이 6,000만원이므로 70개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중개수수료가 다를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일반적인 아파트 중개보수 요율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일정한 주거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대표적입니다.
| 부동산 유형 | 매매 상한요율 | 임대차 상한요율 |
|---|---|---|
| 일반 주택 | 거래금액별 0.4~0.7% 등 | 거래금액별 0.3~0.6% 등 |
|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 | 0.5% | 0.4% |
|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 상가·토지 등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예를 들어 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2억원에 매매한다면 중개보수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계약한다면 상한요율 0.4%를 적용해 80만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와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거래한다면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이 어떤 요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별도일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에 표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상한액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가 10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포함해 총 11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중개보수 | 부가세 10% | 총 지급액 |
|---|---|---|
| 30만원 | 3만원 | 33만원 |
| 50만원 | 5만원 | 55만원 |
| 90만원 | 9만원 | 99만원 |
| 120만원 | 12만원 | 132만원 |
| 200만원 | 20만원 | 220만원 |
다만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에 동일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방식과 세금계산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0%를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는 사업자 과세유형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면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의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합의하면 상한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의 법정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와 0.3%의 요율로 협의한다면 중개보수는 150만원이 됩니다.
| 매매가격 | 상한요율 적용 | 협의요율 0.3% | 차이 |
|---|---|---|---|
| 3억원 | 120만원 | 90만원 | 30만원 |
| 5억원 |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 7억원 | 280만원 | 210만원 | 70만원 |
다만 중개사무소가 반드시 할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상한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요율은 거래조건과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조정하고 싶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뒤 처음으로 할인 여부를 문의하면 중개사무소와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개보수는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한 요율이 있다면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
중개보수는 매매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중개의뢰인으로서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세계약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다만 각 당사자의 부담액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상한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약정에 따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확인사항 |
|---|---|
| 부담 주체 | 거래 당사자 각각 |
| 지급시기 | 약정에 따름 |
|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
| 요율 협의 | 법정 상한 이내에서 가능 |
| 정산 시 확인 | 중개보수·부가세·영수증 |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 중개수수료도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약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거래가 성사된 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수수료가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FAQ
아파트 5억원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매매가격이 5억원이라면 상한요율은 0.4%이며 중개보수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면 총 220만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 3억원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 3억원에는 상한요율 0.3%가 적용되므로 중개보수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보증금과 월세 100개월분을 합한 거래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24만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최대 기준이므로 법정 상한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반씩 부담하나요?
반드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자신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며, 각자의 법정 상한 이내에서 요율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무조건 붙나요?
아닙니다.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하나요?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의 중개보수 계산 기능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요율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택이라면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전세·월세 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7%, 전세·월세는 최대 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소액 거래에는 별도의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특히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해 거래금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5,000만원 미만일 때 70개월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법정 상한요율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고정금액이 아니므로 계약 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을 먼저 계산하고, 실제 적용요율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