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전 꼭 알아야 할 LTV DTI DSR 차이와 규제 기준

대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나도 영향받는 걸까?”, “얼마나 빌릴 수 있는 거지?”라는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규제 용어도 낯설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LTV·DTI·DSR 이 세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복잡해 보이던 대출 규제가 훨씬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지금 한 번 제대로 익혀두면 앞으로 대출을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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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V

집값의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할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4억 원을 빌리면 LTV는 80%입니다.

이 비율은 국가가 직접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LTV 제도는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융안정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집값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아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2. DTI

내 소득 대비 어느 정도까지 빌릴 수 있을까?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연소득 중 얼마나 빚을 갚고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 주담대 → 원금 + 이자 전부 포함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할부 등 → 이자만 포함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 중 주담대 원리금 1,500만 원, 다른 대출 이자 500만 원을 갚고 있다면 DTI는 40%입니다.
DTI가 높으면 소득에 비해 부채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출이 보수적으로 심사됩니다.


3. DSR

모든 대출을 합쳤을 때도 감당 가능한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소득 대비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 주담대
  • 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
  • 카드론
  • 자동차 할부 등

대출 전체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규제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대출이 여러 건이거나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형 대출이 있으면 DSR이 크게 상승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듭니다.


DTI vs DSR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항목 포함 범위
DTI 주담대는 원리금, 그 외 대출은 이자만 포함
DSR 모든 대출의 원리금 전체 포함

따라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시기에는 DSR이 훨씬 중요한 기준입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오를 경우”까지 감안하는 계산 방식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까지 반영해 미리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자는 금리가 상승해도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수도권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수도권: 실제 금리 + 1.5%p
  • 지방: 실제 금리 + 0.75%p (2025년까지 유예)

예를 들어 실제 금리가 4%라면

  • 수도권은 5.5%
  • 지방은 4.75%
    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용대출도 DSR 규제를 받습니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DSR 규제가 더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총대출 1억 원 초과 시

    • 은행권: DSR 40%
    • 비은행권: DSR 50%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 원이라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2,400만 원(40%)**을 넘을 수 없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두 포함

제외되는 항목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2025년 7월부터는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스트레스 금리(+1.5%p)를 적용해 더욱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LTV · DTI · DSR을 동시에 고려해야 실제 한도가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디에 있는 집인지’, ‘생애최초인지’, ‘무주택자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2025년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달라진 LTV

2025년 6월 28일부터 생애최초 구입자도 지역별 LTV가 달라졌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70%
  • 지방·비규제지역: 최대 80%

또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입주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 대출금 회수
  •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DTI는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DTI 60%**가 적용됩니다.

  • 무주택자
  • 생애최초 구입자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맞벌이는 1억 원 이하)

그 외에는 지역별로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40%
  • 조정대상지역 → 50%
  • 일반지역 → 60%

DSR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대출이 1억 원만 넘어도

  • 은행권: 40%
  • 비은행권: 50%

이 기준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이후 수도권은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어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