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을 갖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순서를 지키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해야 할 조치부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전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다음 사항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 계약 해지 의사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 주택 인도(또는 인도 준비)가 전제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속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음
- 집주인의 자금 사정 악화
- 근저당·전세권 등 권리관계 문제
- 연락 회피 또는 반환 의사 지연
하지만 후속 세입자 유무는 보증금 반환의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 계약 종료일
- 보증금 액수
- 반환 요청 기한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를 명확히 기재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명령 신청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거의 필수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다음 효과가 있습니다.
-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이후 경매·배당 시 임차인 지위 보호
- 집주인에게 법적 압박 효과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단순합니다.
- 계약 종료 여부
- 보증금 액수
- 반환 미이행 사실
요건이 명확한 경우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단계. 경매 신청으로 강제 회수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 대항력·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 여부
- 선순위 권리 관계
- 배당 가능 금액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전세계약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 보증기관에 보증사고 접수
- 요건 충족 시 보증금 대위 지급
-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이 경우 임차인은
소송 부담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행동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다음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월세 공제
- 집주인 동의 없는 보증금 상계
- 확정일자·대항력 상실 상태에서 퇴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순서 요약
- 계약 종료 요건 확인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반환 소송 제기
- 필요 시 경매 진행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청구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덜 쓰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기다림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 후속 세입자는 법적 조건이 아님
- 임차권등기명령은 핵심 보호 장치
- 소송과 경매는 최후 수단이지만 실효성 있음
- 보증보험 가입자는 훨씬 유리한 구조
보증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권리입니다.
상황이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