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 총정리! 취득세부터 종부세까지 한눈에 보기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투자 목적이나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오피스텔을 고려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주택과 비주택의 경계를 오가며, 용도나 사용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주요 세금, 즉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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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란? 주택과 비주택의 기준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와 ‘생활형 숙소’가 결합된 형태의 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관련 세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국세청과 지방세법에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즉, 오피스텔을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되며, 그렇지 않으면 비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적용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전입신고 유무’, ‘가전제품·가구 비치 여부’, ‘주거용 임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과세 관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오피스텔을 보유하거나 임대할 경우, 본인의 사용 형태가 어떤 세금 적용을 받는지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으로 간주되느냐, ‘비주택’으로 간주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주택일 경우 4.6%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주택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지역 여부, 주택 수, 거래금액에 따라 1.1%~12%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오피스텔(전용면적 20㎡, 실거래가 3억 원)을 주거용으로 구입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8%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세율 적용 조건
비주택 (업무용) 4.6% 주거용 사용 아님
1주택자 (주거용) 1.1%~3.5% 조정지역 여부 및 금액별 적용
다주택자 (조정지역) 8% 또는 12% 2주택·3주택 이상 보유 시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할지, 비주택으로 유지할지에 따라 취득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유세: 재산세 기준과 계산 방법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되며, 비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으로 간주되어 일부 감면이나 차등 세율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의 B오피스텔(전용면적 25㎡, 공시가격 1억 2천만 원)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약 20만 원 내외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 건축물 및 토지 구분
  • 주택 여부 및 사용 용도
  • 조세특례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6억 원 이하 공시가격의 경우 일부 재산세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에도 부과될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기준은 2024년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나 법인은 6억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고,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택으로 간주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종부세 포함 여부 비고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입신고, 주거용 사용 시
업무용 오피스텔 제외 임대, 상업시설 사용 시

따라서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오피스텔 세금

세금은 이론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사례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시 세무과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지역 전용면적 거래금액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여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23㎡ 3억 5천만 원 8% (다주택자 기준) 약 22만 원 포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2억 2천만 원 4.6% (업무용) 약 15만 원 제외
서울 마포구 합정동 25㎡ 2억 9천만 원 1.1% (1주택자 기준) 약 18만 원 포함

사례를 보면 동일한 가격대의 오피스텔이라도 사용 용도와 보유 조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 반드시 자신의 세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세금 줄이는 방법은?

오피스텔 세금은 무조건 피할 수 없지만,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음은 주요 절세 방법입니다.

  • 비주택 유지: 실거주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종부세 대상 제외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주택 수를 최소화해 세율 인상 회피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선택: 재산세 일부 감면 혜택 적용
  • 법인 명의 투자 고려: 다주택자 개인보다는 법인이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세무 전문가 상담: 지역별 세무 기준과 향후 변경에 대비해 전략적 접근

모든 절세 전략은 사전에 계획하고 구조를 설정해야 효과가 큽니다. 구매 후 변경은 쉽지 않으므로 투자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피스텔은 원래 비주택 아닌가요? 왜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 주거용 임대, 가전·가구 비치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Q. 오피스텔 한 채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공시가격 합산 기준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는 6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오피스텔 구매 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주택으로 간주되며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비주택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세금 차이가 큰데, 잘못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 신고 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용 용도와 다를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사실 기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비주택의 경계에 있는 특수한 부동산 유형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에서 구분 기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오피스텔 투자나 실거주 목적의 매입을 고려 중이라면, 오피스텔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취득세 종부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 기준과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