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액별 감액 기준,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은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 등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의 연령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지급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000원 |
| 1인 최대 기준연금액 | 월 34만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계 | 월 55만9,520원 |
| 국민연금 중복 수령 | 가능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일정 수령액 초과 시 적용 가능 |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중복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얼마까지 기초연금 감액이 없을까
2026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은 월 52만4,55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 등을 제외한 연계감액 판단 대상 급여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
|---|---|
| 월 30만원 | 감액 없음 |
| 월 40만원 | 감액 없음 |
| 월 50만원 | 감액 없음 |
| 월 52만4,550원 | 감액 없음 |
| 월 55만원 | 감액 가능 |
| 월 60만원 | 감액 가능 |
| 월 70만원 | 감액 가능 |
| 월 100만원 | 감액 가능 |
중요한 점은 월 52만4,550원을 넘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재분배급여인 A급여액 등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더라도 가입이력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별도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60만원과 100만원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수령액이 높아지는 만큼 기초연금이 일정한 비율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인별 A급여액에 따라 감액금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면 주요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4만9,700원 |
| 연계감액 판단 기준 150% | 52만4,55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9만9,40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7만4,250원 |
| 부가연금액 50% | 17만4,850원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서 2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활용한 두 가지 산식을 비교해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급여액을 이용하는 산식에서는 기초연금액이 27만4,25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A급여액을 활용한 다른 산식에서 더 높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적용하며, 조건에 따라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 사람은 A급여액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으로 정확한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최대 얼마까지 될까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부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따른 산정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월 17만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다른 감액 요인이 없다면 기준연금액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7만4,850원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이 추가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애초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최저 산정액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될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 소득·재산 항목 | 기초연금 심사 반영방법 |
|---|---|
| 국민연금 |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 근로소득 |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 |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반영 |
| 임대소득 | 관련 소득 반영 |
| 예금·적금 | 금융재산 공제 후 소득환산 |
| 주택·토지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 |
| 부채 | 인정되는 부채 차감 |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에는 이와 같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으면서 근로소득도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각각의 기준으로 평가한 뒤 합산합니다.
여기에 주택이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 사람이라도 추가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계감액 기준보다 높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의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없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감액 전 | 부부감액 후 |
|---|---|---|
| 남편 기초연금 | 34만9,700원 | 27만9,760원 |
| 아내 기초연금 | 34만9,700원 | 27만9,760원 |
| 부부 합계 | 69만9,400원 | 55만9,520원 |
여기서 부부감액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초연금에 무조건 20%를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각각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연계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지 않다면 기초연금 지급액도 서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추가 감액될까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외에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다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월 34만9,700원의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므로 이 경우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는 7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면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약 7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최저 지급기준과 실제 산정 과정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에 도달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방법 |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국민연금공단 | 전국 지사 및 상담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 신청 가능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주요 준비사항 | 신분증, 본인 계좌,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 연령에 도달했다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다면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 FA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5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인 월 52만4,550원 이하이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 부부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6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A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정확한 기초연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연계감액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전액 없어지나요?
국민연금 연계감액만으로 기초연금이 전액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받아도 부부감액이 되나요?
부부감액은 국민연금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일시금 수급자나 연계연금 수급자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정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감액금액은 개인별 A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이 적용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뿐 아니라 부부의 소득과 재산, 개인별 연금 가입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